민주당 도당, 현직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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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5일 제주특별자치도 A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고발장을 통해 “현직 A국장은 공직선거법 제9조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임에도 지난 11일 본인 명의의 카카오스토리에 제주도지사 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19일에도 ‘원희룡 질문에 문대림 골프장 명예회원권 공짜 수수 실토’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A국장은 공무원 신분임에도 직무 관련 또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 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고,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제주도당은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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