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모 이장 강제추행 혐의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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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마을에 헛소문 퍼트려 2차 피해 입고 있다”
이장 혐의 사실 전면 부인...“나를 음해하고 있다”

서귀포시 모 이장이 마을에 거주하는 모녀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귀포경찰서는 서귀포시 모 이장 A씨(63)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과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22일부터 올해 2월까지 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B씨(27·여)를 수차례 성추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월 24일 오전 3시44분께는 B씨의 어머니인 C씨에게 “너무나 사랑하고 갖고 싶었다”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 마을 주민이자 성추행 피해자인 C씨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A씨는 저와 저의 딸을 성추행 했음에도 마을에 헛소문을 퍼트리고 다니고 있어 저희들은 2차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직무정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장 행세를 하고 다니며 마을 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이 같은 주장과 관련해 A씨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며 “기자회견에 마을 부이장도 함께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장 유고시 부이장이 대리를 맡기 때문에 나를 음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직무정지 전에 이미 이장직을 그만두겠다고 한 상태지만 현재 처리해야 할 업무가 많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주민들이 그만두지 못하게 막고 있기 때문에 마을 일만 처리하고 있는 상태”라며 “5월 말까지만 업무처리를 하고 이장을 그만둘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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