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후보 폭행 주민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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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관련 토론회에서 무소속 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배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김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가진 제주지방법원 영장전담 임대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30분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판사는 “김 부위원장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으며 증거도 다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며 “심문 결과 심리상태도 안정됐고, 재범 위험성도 낮다고 판단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2018 지방선거 제주도지사 후보 원 포인트 토론회’에서 원 후보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김씨가 토론회장에 흉기를 들고간 점, 계란을 던지고 후보자를 폭행해 토론회를 방해한 점 등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부위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제2공항 건설 과정에서 자신과 마을주민들이 겪은 분노와 억울함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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