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송재윤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3)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박씨는 3월 12일 오후 11시45분께 제주시 남문로터리 인근에서 옛 제주세무서 사거리까지 약 2㎞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 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경찰관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박씨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음주운전으로 5차례의 벌금형과 한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또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저질러 그 죄가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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