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영장 없이 손님으로 가장해 유흥업소의 음란행위를 촬영한 것은 형사소송법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인 만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진석 부장판사)는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모씨(47)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016년 인터넷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남성 무용수의 음란한 나체쇼가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같은해 6월 21일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을 나이트클럽에 들여보내 이씨의 공연을 촬영한 후 해당 사진과 영상을 토대로 이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월 25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촬영한 영상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증거능력이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손님으로 가장해 현장을 촬영한 경찰관들이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자료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적법절차를 위반해 수집한 증거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경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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