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에서 다른 투숙객을 흉기로 협박하고 불을 지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53)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10월 6일 제주시지역 모 모텔에서 술에 취해 같은 모텔에 투숙 중인 조모씨(37)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조씨는 같은해 12월 13일 해당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라이터를 이용해 옷과 이불에 불을 붙인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조씨가 붙인 불로 인해 모텔에 화재가 발생, 건물 내부 299.8㎡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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