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 꽃멸치 제공 수협 조합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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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조합원들에게 꽃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도내 모 수협 조합장 A씨(53)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며 조합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조합장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조합장은 지난해 2월 7일 마을 어촌계장을 통해 선거인명부 오를 자격이 있는 조합원들과 가족 등 38명에게 38만원 상당의 꽃멸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조합장은 자신의 행위가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합장이 소속된 어촌계원들에게 자신의 비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것은 그 경제적인 가치의 과소랑 관계없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 사회질서의 범위 안에 있는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 행위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전체적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조합장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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