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교량 비리 전·현직 공무원 항소심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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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하천 교량사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공무원들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더기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2형사부(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주무관(48)에 대해 징역 3년 10월에 벌금 80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을 선고했다.

징역 4년에 벌금 1억1600만원, 추징금 5800만원이 선고된 1심에 비해 일부 감형된 것이다.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은 김모 사무관(59)과 부정처사 후 수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좌모 주무관(52)은 항소심에서도 형량이 유지됐다.

하천 교량사업이 진행될 당시 제주시 건설관련 부서에서 근무했던 이들 현직 공무원들은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공무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업체 대표로 재직하며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강모씨(64·4급)는 징역 2년 10월을,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63·4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4월에 벌금 38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외에도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공여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4급)와 고모씨(63),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63·3급) 등 전직 공무원 3명을 비롯해 건설업체 대표인 강모씨(64)에 대해서는 1심의 형량이 유지됐다.

재판부는 “뇌물은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해치고 국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킨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일부는 일정 액수를 공탁을 한 점, 수십년간 공직생활을 해 온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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