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집 침입해 귀금속 훔친 일당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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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집에 침입해 고가의 귀금속을 훔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채모씨(3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귀금속 전문점 업주 양모씨(31)에게는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고씨와 채씨는 지난해 7월 9일 오후 4시께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선배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안으로 침입, 금팔찌와 금목걸이 등 1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후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0일 자신이 운영하는 금은방에서 고씨 등이 판매하기 위해 가져온 귀금속이 훔친 물건임을 알면서도 1040만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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