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부실시공 막을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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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헌, 제주시 주택과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공중의 안전 확보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 산업 기본법’이 개정돼 6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661㎡이하, 비주거용 건축물은 연면적 495㎡ 이하인 경우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었으나,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등을 제외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은 건축주가 직접 시공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 200㎡이하라도 건축주가 직접시공 할 수 없도록 개정됐다.

2017년 기준으로 제주시는 건축허가(신고 제외) 1605건 중 1092건이 건축주가 직접 시공 대상이었으나 개정된 법령을 적용할 경우 194건은 건축주 직접 시공, 나머지 1411건은 건설업자가 시공 대상이 된다.

시민들은 건축하기 위해 계획된 경우에는 공사비, 시공여부 등 어떤 게 유리한지를 꼼꼼히 따져 개정 전·후를 비교 판단, 건축허가 신청여부를 시행 이전에 결정해야 할 것이다.

이번 ‘건설 산업 기본법’ 개정으로 건축주 직접시공으로 위장한 무등록업자들의 불법시공을 예방하고,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등의 부실시공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시는 건축인·허가 과정부터 시공까지 관련법령을 준수하고, 공사장 관리를 철저히 해 안전 사고 예방 및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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