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수당의 기대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경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은 30일 제주도농어업인회관에서 전농 제주도연맹·전여농 제주도연합 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 농민수당 도입 필요성과 실현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안 연구원은 ‘제주의 농민수당 지원 명목 및 대상’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업인의 경영악화가 농촌 활력 저하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될 때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며 “경영안정을 위한 보수는 농촌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청년 인구 유지를 위한 명목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이어 “농민수당의 기대 목표와 목적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공익적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 없이 수당을 지급한다면 직불제 수준을 넘지 못한다. 특정 마을 또는 읍면을 대상으로 농민수당 시범 사업을 시행한 뒤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이무진 전농 관주전남연맹 정책위원장은 ‘현장 농민이 바라보는 농민수당 도입의 필요성’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농민수당을 농민에 대한 국가의 소득 지원의 일환이 아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해 내는 농민이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적 요구에 맞는 생산 방식의 기준을 강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농민에게 의무규정을 제시해 그에 대한 보상의 하나로 농민 수당을 지급할 수도 있다”며 “농민수당 도입은 국민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