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금 부담으로 가격 하향조정 요구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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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계속된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주택가격이 상승, 이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의 이유로 주택소유자들이 개별주택가격 하향조정 요구가 크게 늘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지난 430일부터 529일까지 한 달간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 결과 제주시 438, 서귀포시 198건 등 모두 636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

이의신청 내용은 제주시의 경우 가격 상향조정 요청이 3건에 나머지 435건은 모두 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했다. 또한 서귀포시의 이의신청 198건은 모두 하향요구였다.

상향 요구는 0.5에 불과했지만, 하향요구는 633건으로 전체의 99.5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이의신청 건수가 전년 395(상향 35·하향 360)보다 20.3증가한 475건이며, 이중 하향요구는 468건이었다.

이처럼 주택가격 하향조정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이 증가한 것은 개별주택공시가격이 3년 연속 상승하면서 주택소유자들이 지방세와 국세 등 각종 세금 부담 증가가 예상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태진 제주시 세무과장은 가격 하향요구 이의신청의 세부 유형으로는 주택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각종 공과금 등 세 부담 증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이외에 소유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각종 수혜 대상에서 제외 우려, 건물 노후화에 따른 재산가치 하락 및 주변 주거환경 열악 등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올해 제주의 개별주택공시 가격은 91231·114650억원으로, 지난해 93955억원)보다 11.61상승했다.

한편 이의 신청된 개별주택가격은 현장 확인·주택소유자 면담 등 가격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절차와 제주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 오는 26일 조정·공시된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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