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6월 11일까지 관련 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중 12%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제주도교육청은 6월 1일부터 11일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운영을 통해 정규직 전환 직종을 결정했다.
이번 일부개정규정안에 따르면 돌봄전담사 134명, 개관시간연장근로자 14명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 28개 직종 1177명 가운데 148명(12.6%) 수준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돌봄전담사와 개관시간연장근로자을 비롯해 기숙사 사감, 기숙사 급식보조원, 기숙사청소원 직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운영되는 기숙사의 경우 학교에 관련 인력을 정규직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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