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원칙적으로 매월 6월, 12월에 각각 50%씩 납부하도록 돼 있다. 다만 경차, 화물자동차, 영업용 차량 등 1년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6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공제해주는 조세는 지방세에서 자동차세가 유일하다.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로 인식돼 매년 납세자들의 연납 신청이 늘고 있다.
1월과 3월에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나 소유권 이전 또는 신규 등의 사유로 새로 자동차를 등록한 경우에 자동차세 연세액의 5% 할인율을 적용 받아 납부할 수 있다.
1월이나 3월에 비해 6월이 낮은 신청 건수를 보이지만 연납 인식 개선과 꾸준한 홍보로 이미 연납 신청했던 소유권 이전 차량과 신규 차량 등록 납세자를 중심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6월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6월 말까지 시청 재산세과,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http://wetax.go.kr)에 접속하거나 전화ARS(1899-0341)로 신청하고 동시에 납부도 가능하다.
연세액 납부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를 하더라도 본인이 소유하는 기간 동안의 세금을 제외하고 환부가 된다. 자동차세 연납을 미처 신청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했던 주민들이 적극 신청해 혜택을 받고 아울러 6월 정기분 자동차세도 기한 내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전영순, 제주시 외도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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