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원희룡 제주도지사 후보 간 정책 검증 등을 놓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계획허가제와 쓰레기 배출 문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등 양 후보 캠프 간 논평과 재반박 등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계획허가제와 관련해 문 후보 선거캠프는 원 후보의 난개발 방지 공약과 관련 논평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은 계획허가제”라며 “도시계획조례나 농지기능관리조례 등은 행정편의주의 발상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원 후보 캠프는 3일 논평으로 “계획허가제는 행정법 학계에서 입법론으로 검토된 바 있지만 실체법상으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제도”라고 반박했고, 문 후보 선거캠프는 4일 “계획허가제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며 의지의 문제”이라고 재반박했다.
이에 원 후보 캠프에서는 “현행법상 계획허가제의 법적 근거는 없다. 문 후보는 거짓말로 도민을 현혹하지 말라”며 공방을 벌였다.
쓰레기 배출제와 관련해서 원 후보 선거캠프는 3일 논평을 통해 “분리수거 정착으로 청정제주를 도민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공약했고, 문 후보 선거캠프는 “쓰레기 정책으로 ‘대 도민 사기극’을 펴고 청정 제주를 지키지도 못한 정책 실패를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문 후보 선거캠프는 제주형 우선차로제와 관련해 “우선 차로에 승용차 진입해도 단속할 근거가 전무하다”며 “현행법을 무시하고 도입한 도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 후보 캠프는 4일 논평을 통해 “대중교통 우선차로 근거는 ‘제주특별법-도시교통촉진법’”이라며 “기본 상식은 확인하고 논평을 내라”며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