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와 함께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전입신고와 함께 상세주소 신청하세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양경저, 제주시 종합민원실

상세주소 덕분에 골치 아팠던 일을 해결했다고 고마워했던 분이 있었다. 이유인 즉 세금 고지서를 제대로 받지 못해 가산세를 내야 하는 일로 골치 아팠다고 한다. 그러던 중 상세주소를 알게 됐고 이제는 세금 고지서를 정확히 수령할 수 있어 고민거리가 사라졌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거주자들은 주소에 동·호수 등이 정확하게 표기되지 않아 세금 고지서 등 각종 우편물을 제대로 수령할 수 없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다가구주택이나 단독주택, 원룸 등은 건축물대장에 동·호수를 표기할 수 없어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동·호수를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등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주소 즉 101동 101호, 2층 201호 등과 같이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제주시는 상세주소 등록에 따른 불편을 없애기 위해 상세주소 신청 절차를 개선해 추진하고 있다. 상세주소가 필요한 건물 소유주나 임차인들이 전입신고와 동시에 상세주소를 병행 신청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세주소 등록 절차를 개선한 이후 상세주소를 부여해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임차인도 주소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건물 소유자들에게 상세주소를 요구하는 사례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앞으로 다가구주택 등의 건물에 상세주소 등록은 생활의 일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는 일상의 불편함을 없애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려는 마음을 반영한 작은 변화라고 생각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