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사촌 여동생을 성폭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강간(강간미수 적용)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월 20일 오전 5시께 친구 김모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김씨의 사촌 여동생인 A씨(18·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시도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고, 피해자와의 묵시적 동의하에 이뤄진 것이라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한 만큼 힘을 다해 저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묵시적 동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직접적인 성관계가 이뤄진 증거가 없는 만큼 정씨의 행위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고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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