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의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해 서훈 과정과 서훈 대상자의 공로에 대해 국민이 보다 알기 쉽게 하려는 취지의 상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상훈은 헌법 제 80조에 근거를 두고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인정되었을 때 수여하는 것으로 우리 사회의 귀감이 되는 사람에 대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서훈 사유를 기록한 회의록에 대해 공개를 규정하는 제도적 근거가 없어 회의록을 각 추천기관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또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는데 공적자의 소속·성명·훈격만이 공개돼 어떤 사유로 수여했는지 확인할 수 없고, 접근성이 낮아 형식만 남아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법을 개정함으로써 공적대상자들이 어떤 사유로 어떤 상훈을 받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상훈 대상자들의 이야기가 널리 알려진다면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공익적 가치를 더 명확히 제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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