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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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가 생긴 이래 남자건 여자건 혼자 사는 사람은 죄인 취급을 받았다.

이런 사회 현상은 동서고금을 통해 매한가지였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죄인 취급에다가 집단적으로 학대를 가했다.

고대 유대의 법전을 보면 잘 나타난다. 20세가 넘은 독신자에게 유혈죄나 신상(神像)훼손죄와 맞먹는 중벌을 가하고 있다.

혼자 사는 것은 바로 중죄라는 것이다.

민주주의 발상지라 할 고대 그리스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혼자 사는 사람은 형사 처벌을 받았다.

고대 로마에서는 형사처벌 대신에 벌금을 냈다.

그것도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냈기 때문에 일종의 독신세(獨身稅)였다.

▲힌두교에서는 독신자가 죽으면 그 사람의 친족까지 지옥에 간다고 하며 중국 사회에서도 이와 비슷한 인식이 있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독신자가 죽으면 그 화를 면하고자 살아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영혼결혼을 시켰다.

이 때문에 어떤 남자들은 돈을 받고 죽은 처첩을 20~30명씩 거느리는 경우까지 생겨났다.

우리나라도 귀신 가운데 가장 무서운 귀신을 장가 못 가 죽은 몽달귀신(男)과 시집 못 가 죽은 손각시귀신(女)으로 친다.

▲이런 고대의 독신 거부 문화에 대해 현대 독신주의자들은 이렇게 설명한다.

“혼자 사는 것의 편안함을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제도적으로 강압적으로 막았던 것이다.”

세금과 부역의 원천이 되는 2세들이 태어나지 않는다면 그보다 큰 일이 없다고 여겼다는 것이다.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보면 백성을 가르치는 첫 번째 일로서 ‘합독(合獨)’을 들고 있다.

즉 독신자들을 짝지워 주는 일을 수령 방백의 의무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을 게을리하게 되면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나는 등 기상재변이 잇따라 발생한다고 공갈하고 있다.

▲요즘 우리 제주사회에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신제주와 노형동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오피스텔이나 독신자 아파트들이 하루가 다르게 크게 늘고 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2025년 이전에 성인 4명 중 1명꼴로 독신자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2020년 이전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나오고 있다.

미래학자들은 독신주의에 대해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

“독신은 문명현상이다.”

그러나 혼자 사는 일이 인류의 진보는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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