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은 아동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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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연재, 제주시 주민복지과

오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접수가 시작된다. 아동수당은 국가가 모든 아동이 갖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적 자원을 아동에게 배분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은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일종의 가족지원제도다.

과거에는 아동에 대한 양육 책임을 전적으로 가정에 돌렸다. 하지만 산업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아동을 부양하는 가구와 아동을 부양하지 않는 가구의 세대 간 소득 불평등 현상이 가속화돼 유럽의 복지국가 등 OECD국가 중 31개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아동수당을 도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동관련 지출은 국내총생산(GDP)대비 1.1%로 OECD주요국 평균(2.1%) 에 불과하고, 특히 아동에 대한 현금 지출은 GDP대비 0.2%로, OECD 주요국 평균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선택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고 소득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아동수당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넘어 유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 간의 세대 내 재분배를 통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다.

제주시에 거주하는 27만명의 아동(만0세~5세)이 첫 아동수당(9월분)을 받기 위해서는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읍면동사무소나 복지로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이 우리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아동권리의 시발점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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