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통로 소유권 다툼 컨벤션센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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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소유권 확인소송서 원고 패소 판결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지하 연결통로의 소유권을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컨벤션센터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황혜민 판사는 ㈜부영주택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및 소유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연결하는 해당 지하통로(지하상가)는 길이 40m, 면적 520.05㎡ 규모로 상가 8개 286.36㎡, 환풍기 룸 1개(15.56㎡), 복도 221.13㎡ 시설이 설치돼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2009년 연결통로(지하상가) 조성 조건으로 부영호텔 부지를 컨벤션센터에 출자했고 ㈜부영주택은 호텔은 물론 지하통로 공사까지 맡는 조건으로 사업에 착수, 2016년 10월 5일 해당 지하통로를 준공했다.

이에 건축주이자 지하상가 부지 및 지상권을 소유한 컨벤션센터는 같은 해 10월 12일 지하통로에 대한 건축물 등기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공사를 끝낸 ㈜부영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투입했고, 호텔 부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지하상가에 대한 소유권자가 명확히 표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유권을 주장하며 지하통로 출입구를 폐쇄하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유권 보전등기말소 및 소유권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부영주택이 지하 연결통로를 폐쇄하면서 컨벤션센터가 지하통로에 추진하려던 내국인면세점 임대사업도 2년 넘게 중단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이 사건 증축부분은 컨벤션센터에서 접근이 용이한 반면 부영호텔 지하에서는 100m 길이의 통로를 지나야 접근이 가능한 점 등 그 구조나 형상, 증축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컨벤션센터에 부합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결과와 관련해 컨벤션센터측은 “예정됐던 결과”라며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미뤄진 내국인면세점 확대 사업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부영 측은 “현재 판결문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검토 결과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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