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후보, 재산 누락 추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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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후보 측 중앙선관위에 이의제기...일부 거짓 확인
김광수 후보 측 “추가 누락 확인해 처리절차 밟는 중”
김광수(왼쪽),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김광수(왼쪽),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예비후보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후보의 재산신고 누락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후보 캠프 이정원 대변인은 지난 3교육의원이던 김 후보의 2018년 공직자 재산내역과 이번 선거 재산신고 내역을 비교해보니 신고 기준일이 같음에도 내역이 일부 달라 사실규명이 필요하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김 후보의 예금 595만원과 채무 1000여 만원이 누락됐고 배우자의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연립주택 가액이 잘못 신고됐다는 이의제기에 대해 신고내용이 거짓에 해당된다고 공고, 이의제기한 내용을 인정했다. 다만 이의제기한 내용 중 공직자 재산내역에는 없던 김 후보 배우자의 서귀포시 안덕면 단독주택이 이번 선거 때는 신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 유산 지분에 대한 재산을 신고한 것이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이유없음결정됐다.

앞서 선관위는 김 후보의 재산 중 제주시 오라2동 토지 578가 누락됐다는 이 후보 측의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지난달 31공표된 사실이 거짓이라고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실무자의 고의성 없는 재산 누락 실수를 다시 들추며 공명선거를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 측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지만 도민에 송구하다. 고의성이 없는 만큼 당당하게 적법 절차를 밟고 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면서도 지난번 재산누락 확인 후 수정하는 과정에서 총 18건의 추가 누락을 발견, 선관위에 알려 처리절차를 밟는 중인데 사전투표 기간에 이 후보 측에서 몇 건만 추려서 고의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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