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사건과 검찰인사 파동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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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분야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다. 정치개혁, 행정개혁, 사법개혁, 재벌개혁 등.

모두 개혁이 필요하지만 필자는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조개혁’이라 생각한다. ‘법대로!’라는 말이 시니컬한 의미로 사용된 지 오래지만, 정말 말 그대로 ‘법’과 ‘원칙’대로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판결하는 검찰과 사법부의 제자리 찾기만 선행된다면, 다른 분야의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진다는 판단 때문이다(이는 최근의 검찰인사 파동으로 인해 튈 불똥을 우려하는 집단이 다름아닌 정치권과 경제계라는 보도를 통해서도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최근 보도된 수원지법 판사와 변호사의 부적절한(?) 처신과 관련된 문제와 최근 검찰인사와 관련해 열린, 사상 초유의 대통령과 검사들 간 토론을 보고 느낀 몇 가지 단상을 얘기하려 한다.

수원지법 사건과 관련, 서울의 참여연대는 “박모 판사의 골프.술자리 향응 부분과 전직 판사 출신 변호사의 실정법 위반 및 변호사 윤리강령.규칙 위반 여부”를 주목해야 하며, “대법원은…박 판사의 영장 기각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골프모임과 술자리의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대가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시대가 바뀌어도 근절되지 않고 왜 반복되는가 하는 점이다.

몇 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법조비리 사건 이후 우리 법조계의 오랜 관행인 변호사의 판.검사 로비와 유착이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기에 국민들이 받은 충격은 더 컸다. 더욱이 참여연대의 “대법원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그저 있을 수 있는 일로 간단히 치부해 버리는 법원 관계자의 발언은 도덕적 불감증이 위험 수위를 넘었다”는 지적 속에 사법개혁의 당위성을 절감한다. 나는 이 사건을 접하며 ‘평화의 섬’ 제주에서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며 일어날 리 없다고 굳게 믿고 있다.

‘평화의 섬’이란 ‘정의가 살아 숨쉬는 섬’의 별칭이라 믿고 있으며, 아무리 상식과 원칙이 실종된 사회라 하지만 사법부만큼은 신뢰하고 싶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최근의 검찰인사 파동 문제이다. 그제 생방송으로 진행된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를 통해 국민들은 이번 사건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 가늠하게 되었다. 그리고 검찰의 ‘개혁’과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는 데 이론이 없다는 점도 재차 확인하게 됐다. 필자는 사실 이번 평검사들의 반발을 접하며 “과거 정치검사들이 판치던 시기에는 숨죽이고 있다가, 이제 검찰의 환골탈태가 이루어지려 하자 집단적으로 저항하는 게 말이 되는가” 하는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의 성명을 보고 그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녹아 있는 일정부분 타당한 요구사항이라 여겨졌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순수한 충정을 이해하게 됐다. 그러나 그제 토론이 끝난 후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것은 이번 파동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서 비롯된다. 이는 다름 아닌 검찰 조직내 인사 관행인 기수와 서열을 타파하고자 했던 대통령의 인사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다. 검사들은 이번 토론회에서 대통령의 아픈 곳을 찌르면서까지 할 말을 다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기수와 서열 파괴’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호불호를 표명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대통령 앞에서 ‘선배’ 운운하는 한 검사의 얘기를 들으며, 필자는 기수 파괴만 되면 검찰이 개혁된다고 믿는 현 정부의 기대가 얼마나 난망한 것인지 알게 됐다. 이미 일부 평검사들조차 젖어있는 문화, 이번 토론회에서 보여준 그들의 특권 의식, 엘리트 의식, 권위주의가 바뀌지 않는 이상 검찰개혁은 어렵다는 것이다. 개혁을 위해서는 시스템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역시 사람의 문제라는 것이다.

어느 분야든 어렵지 않은 개혁이 있으랴만은 법조개혁만큼은 그만큼 중요하기에 아무리 힘들어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우리 시대 제일의 개혁과제라 믿는다. 그 힘은 바로 ‘국민’들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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