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제외…취업 자유·의료보험·무상교육 등 보장
북한 이탈주민을 도운 중국인이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 불인정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지난 8일 확정됐다.
A씨는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 선교사로 2004년부터 북한 이탈주민을 제3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치다 2008년 8월 중국 공안에 체포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중국을 탈주해 라오스에서 지원활동을 이어오던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한 후 난민신청을 했지만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라오스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사실이 없고 박해의 대상이 된다는 근거도 없다”며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한 것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지난해 4월 3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 같은해 12월 13일 승소했으며, 지난달 23일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재판결과가 확정됨에 따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에 대한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하고 현재 G-1비자를 난민 체류비자인 F-2 비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제주에서 난민을 신청한 2000여 명 중 실제 난민으로 인정받은 것은 A씨가 처음으로, 취업의 자유와 함께 의료보험과 미성년자에 대한 무상 초·중등교육이 보장되는 등 투표권을 제외하고 한국인과 동등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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