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상금 적다 소송 제기한 신고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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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을 행정기관에 신고해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가 포상금이 적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귀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포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C씨가 2015년 7월 31일 부동산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매매대금 4억1000만원을 2억6000만원으로 축소 신고한 사실을 확인, 지난해 6월 7일 서귀포시에 신고했다.

서귀포시는 이를 통해 B씨와 C씨에게 49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8월 9일 A씨에게 5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A씨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2항(신고포상금의 지급)과 동법 시행령 제19조 2항(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에 따라 과태료의 20%(984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서귀포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법령 조항은 2016년 12월 신설돼 그 이후 위반행위에만 인정된다”며 “2015년 7월 이뤄진 계약에 대한 신고는 해당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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