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몰래 훔쳐 본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모씨(4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전씨는 지난해 10월 8일 낮 12시20분께 제주시 제주시지역 모 공중화장실 여자화장실에 침입해 숨어 있다 옆 칸에 들어온 A씨(29·여)를 몰래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입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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