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축구장 86배 면적 산림 불법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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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불법 산지훼손 특별본부 운영...강력 단속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제주신보 자료사진

제주지역 부동산 열기가 과열되며 토지 가격 상승 등을 목적으로 3년간 무려 축구장 86개 면적의 산림이 훼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산림피해 현황은 2015년 93건에 31.36㏊, 2016년 59건에 17.15㏊, 지난해 39건에 13.38㏊ 등 총 191건에 61.86㏊(61만8600㎡)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면적(7140㎡)의 86배를 넘어서는 규모다.

유형별로는 최근 부동산 경기 과열로 인해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조성 과정에서 산림을 훼손는 등 불법 산지 전용 사례가 138건에 56.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개발허가를 얻기 위해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의 무허가 벌채 행위가 18건에 2.41㏊, 기타 사례가 22건에 2.67㏊ 등이다.

이처럼 불법 산지 훼손 사례가 잇따름에 따라 제주도는 김양보 환경보전국장 주제로 산림피해방지를 위한 관계관 회의를 갖고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행정시를 포함하는 ‘불법 산지훼손 특별단속본부’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2개반 10명으로 구성되는 단속반은 제주시와 서귀포시지역에 각각 배치돼 이달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여름철 불법 산행을 비롯해 산간 계곡의 무단점유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선다.

특히 최근 불법훼손지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간벌 후 잔존입목본수기준’ 등 엄격한 복구규정을 적용, 불법 훼손이 이뤄진 임야에는 최소 5년간 산지전용이 이뤄질 수 없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불법산지전용 등이 발생한 임야에 대한 정보를 건축허가 부서와 산림관리부서가 공유하고 주기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불법행위가 발생한 산림의 이력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인·허가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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