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일행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6)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강씨 등은 지난해 9월 14일 제주시지역 모 유흥주점에서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했다.
이어 경찰관들이 공무집행방해에 대한 현행범으로 일행 중 2명을 체포하자 이에 항의하며 순찰차를 가로막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그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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