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선거사범 엄정·신속하게 처리해야
6·13 선거사범 엄정·신속하게 처리해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6·13 지방선거에서도 불법·탈법은 날뛰었다. 도지사 후보 모두가 진정한 동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매니페스토 실천에 협약까지 하면서 깨끗한 선거를 다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특히 아니면 말고 식의 치고빠지기 네거티브 공방은 선거 운동 기간 내내 횡행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네거티브 전술이 표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정확히 가늠하기 어렵다. 하지만 심리학에 나오는 초두 효과(初頭效果·첫인상 효과)를 헤아리면, 유권자의 판단을 흐려 놓을 수 있다고 본다. 이 효과로 말하면, 처음에 부정적인 인상을 품으면 나중에 긍정적인 데이터가 출현해도 처음의 감정을 지울 수 없다. 반대로 처음에 좋은 인상을 받으면 그 후에 나쁜 자료가 제시되어도 애초의 인상처럼 호의적으로 해석하려는 심리가 작동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로 네거티브를 통해 의혹의 굴레를 쓴 당사자는 어떤 해명을 해도 변명하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네거티브는 선거 분위기를 흐리게 함은 물론 선거의 본질까지 왜곡시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각종 선거사범에 대해선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선거사범은 35건에 46명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이미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2건은 제외됐다. 그래도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의 24건(41명)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그만큼 불법·탈법 선거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강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를 비웃는 ‘악습’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유형별로는 역시 흑색선전이 16건에 22명으로 가장 많다.

이 가운데는 상대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차원의 의혹 제기도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근거 없는 폭로에 대해선 반드시 단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더욱이 폭로 당사자가 선거 캠프 관계자라면 결재나 지시, 보고 라인 등의 단계에서 윗선의 개입 여부도 밝혀내야 한다. 그래야 매번 선거판이 ‘거짓말 쇼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