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를 택시기사로 채용해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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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범죄를 저지른 부적격자들이 택시기사로 일하는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다 한다. 교통안전공단의 ‘택시기사 특정범죄 경력자 현황’에 따르면 2015년부터 최근 3년간 전과 경력이 있는 택시기사 30명이 조회돼 제주도에 통보됐다. 올해도 지난달까지 5명이 적발됐다. 그중 15명에 대해 퇴출 조치가 이뤄졌다 한다. 그만큼 도민 귀갓길 안전이 위협받는 셈이다.

심각한 건 범죄 전력이 조회된 택시기사 중 절반이 넘는 20명(57%)이 성범죄 전과자라는 점이다. 특히나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거나 성폭력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자도 10명이나 됐다. 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률이 높아 성충동 약물치료가 시행 중인 마당이다. 그런데도 성폭력 전과자들이 출소 후 버젓이 택시운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택시운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신규 면허 취득도 제한돼 영원히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 없다. 2010년 청주 무심천 택시승객 연쇄살인 사건이 그 계기다. 그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은 매달 특정범죄 경력자를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상황이다.

물론 전과가 있다고 해서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면 안 될 것이다. 그럼에도 승객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매뉴얼을 마련해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관리 허술로 문제를 키우는 택시기사 채용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는 얘기다. 때마침 국민권익위가 택시운전 자격 취소 범위에 집행유예 만료자를 포함하도록 권고안을 내놓아 주목된다.

법의 맹점은 또 있다. 법이 강화된 2012년 8월 이전의 범죄 경력과 일정액만 납부하고 운영하는 ‘도급택시’는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거다. 때문에 범죄 전력이 있는 택시기사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택시기사에 대한 경력 조회 및 제약 절차를 서둘러 불법 소지를 없애야 한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성범죄 등이 반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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