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상인, 서귀포시 서홍동장
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세는 일 년에 두 번 부과되는데 6월에 1기분 자동차세,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된다.
자동차세 과세기준은 2018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승용자동차인 경우 배기량을 기준으로,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 및 규격, 화물자동차는 적재적량을 기준으로 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인 경우 자동차세의 30%가 지방교육세로 추가 부과된다.
그리고 6월은 마지막 상반기 자동차세 연납 신청기간이다.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로, 6월에 연납 신청을 하면 연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마지막 연납 신청기간 중에 신청과 납부로 절세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한다.
납부는 동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카드로 납부하는 방법,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서 납부,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CD/ATM, ARS(1899-0341)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는 23일까지 자동차세를 조기 납부자, 정기분 자동차세 자동이체 신청 납부자, 2018년 상반기 연납자 중에 무작위로 150명을 추첨해 제주사랑상품권(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제공한다.
상기 기한까지 신청 및 납부로 상품권을 받는 기회도 잡고 튼튼한 지방재정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납부 이행을 기대해 본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