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처리 기준 축산당국도 안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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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축산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가축분뇨 처리 기준을 안 지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지난 2월 21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실시한 ‘2018년도 축산진흥원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15일 공개했다. 감사범위는 2015년 이후 업무추진 상황 전반이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축산진흥원은 가축분뇨 배출 및 처리시설 2개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 시설에서 생산된 퇴비·액비를 사용하기 위해 농업기술원으로부터 부숙도 등 퇴비액비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6개월마다 측정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실제 축산진흥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퇴비 7461t과 액비 1만509t 등 총 1만7970t을 소유 토지 117ha에 살포했다.

이에 감사위는 사용기준에 부적합한 퇴비·액비가 초지 등에 살포되어 악취가 발생하거나 토양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위 관계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에서 생산된 액비 등은 수년간 축산 악취 발생 문제가 사회문제화 됐고 집단 민원 등이 발생하고 있어 퇴비·액비화 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축산진흥원은 “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액비의 성분에 대해 6개월마다 농업기술원에 대해 검사를 의뢰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하겠다”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위는 제주도지사에게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업무 담당자의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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