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수압 낮은 토지 건축심의 반려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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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건축심의반려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청구 기각

상수도 수압이 낮은 토지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한 제주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심의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17일 서귀포시에 위치한 자신의 과수원에 지상 3층, 18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3동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했다.

같은 해 1월 26일 심의회의를 개최한 건축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고지대에 위치해 있고, 상수도가 배수지보다 높게 위치해 있어 현재 여건으로는 상수도 공급이 불가하다’는 제주도 상하수도본부의 협의 결과에 따라 A씨의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당 토지는 배수지보다 낮게 위치해 있고, 인근에 다른 건물들이 이미 들어서 있는 만큼 신청 반려는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주변의 다른 건물들은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업무처리로 이뤄진 예외적인 경우로 원고가 이를 들어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해당 토지도 수도법에서 정한 수도시설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만큼 행정처분은 문제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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