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뿐인 ‘노인전용쉼터’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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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은 제2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노인 인권은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의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노인 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고령화 시대 우리의 민낯이다.

제주지역만 해도 그렇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노인 학대 사례는 2015년 72건, 2016년 81건, 2017년 98건 등 총 251건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아들이나 딸, 며느리 등이 가해자라 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학대 신고가 느는 것을 오히려 긍정적 신호로 보고 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학대 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지만, 학대 사실을 쉬쉬하며 은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의견에서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조금이나마 의지할 곳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대 피해 노인을 일정 기간 보호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노인전용쉼터가 도내에는 1곳뿐이라는 사실이다. 노인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회안전망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그것도 1회 최대 수용 인원이 5명에 불과하며, 총 4개월만 머물 수 있다. 그 후에는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나이 들어 기운도 없는 노인이 가해 가족들이 있는 가정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라.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인가. 당연히 2차 피해가 우려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제주도가 서귀포시에도 전용쉼터를 시설하겠다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서둘러 추진하기를 바란다. 여기에 2차 피해 노인들이 요양시설 입소 때 내야 하는 자기부담금 문제도 어르신들의 경제력을 감안해 조정하는 등의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가 노인학대를 ‘남의 집안일’로 인식해 고개를 돌려서는 안 된다. 음지에 있는 노인들의 고충을 생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가해자에 대해서도 사회복지 차원의 교육과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정에서 분노와 두려움이 교차해서야 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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