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올해 전국적으로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7100호, 청년용 주택 540호, 신혼부부용 주택 2900호 등 총 1만54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489호 매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8051호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주거취약계층용 104호, 신호부부용 26호 등 130호가 매입될 예정으로 현재 10호가 매입됐다.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 개·보수 작업을 거친 후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 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의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 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