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제주서 130호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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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 주거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거취약계층과 청년, 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다가구 및 공동주택 등을 매입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LH는 올해 전국적으로 주거취약계층용 주택 7100, 청년용 주택 540, 신혼부부용 주택 2900호 등 총 1540호 규모의 매입임대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LH는 지난 2월부터 매입주택 신청 접수를 시작해 5월까지 총 2489호 매입을 완료했고, 하반기에 8051호를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제주지역에서는 주거취약계층용 104, 신호부부용 26호 등 130호가 매입될 예정으로 현재 10호가 매입됐다.

매입임대 사업은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 도배 등 개·보수 작업을 거친 후 청년과 신혼부부, 생계·의료수급자, 장애인 등 무주택 서민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매입대상 주택은 건축법시행령에 의한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 중 사업목적에 적합한 주택이다. 공동주택은 호당 전용면적 85이하의 주택에 한하고 호별 전용면적이 최저 주거면적인 15이하이거나 단열재를 불연재로 사용하지 아니한 주택은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사람은 LH 홈페이지(www.lh.or.kr)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LH는 신청 접수된 주택의 생활 편의성 등 입지여건, 건물 노후 정도 등 주택의 상태,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매입대상 주택을 선정하고, LH가 제시한 매입가격(감정평가금액)과 매입조건 등에 매도자가 동의하면 매매계약이 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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