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 개정 규칙’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고위공직자 임용·임기 개시 시 전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공무원과의 사적 접촉 신고 ▲사적 이해관계 신고 ▲직무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공무원의 아닌 자에 대한 알선·청탁 금지 등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대국민 공개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서 전체 직원 공람 등이다.
제주도는 그동안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공직 유관단체 등에 가족 채용을 위한 부당한 압력 제한 ▲퇴직 공무원과 골프 금지 ▲마을행사 등 직무 관련자에게 협찬요구 행위 금지 등은 제주도가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한 제도로 올해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행동강령 개정은 연고관계에 의한 부패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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