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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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캠페인 ① 밀폐공간 사고 줄이기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에서는 제주지역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 계절별·테마별 주제로 매월 기획보도를 실시한다.

최근공단에서는 산재사망사고 절반 줄이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3대 악성사고 근절을 위해 추락, 충돌, 질식재해예방을 핵심 관리대상으로 중점점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질식재해는 매년 특히, 무더운 여름철이면 뉴스에 항상 보도되는 사고이기도 하다.

최근 5년간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질식 재해자 177명중 93명(52.5%)이 사망했다.

이는 일반사고(1.2%)에 비해 40배 높은 치명적인 사고로 매년 평균 1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가고 있는 위험한 사고다.

특히 여름철에는 축산분뇨 처리작업, 맨홀작업, 오폐수처리시설 보수작업 등에서 주로 발생하며 겨울철에는 콘크리트 양생작업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다.

통계적으로 시기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며 2018년 제주지역에서도 1건의 재해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형사고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밀폐 공간 질식사고의 원인은 물질의 산화작용과 미생물의 호흡작용, 치환용 가스 사용 그리고 유해가스의 누출에 의한 산소결핍환경 조성 등이 원인이다.

밀폐 공간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청업체에서 협력 또는 하청업체의 근로자에게 작업장소의 위험요인 정보를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인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해 작업 전 산소농도 및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하고, 작업 전·중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 작업장 외부에는 반드시 감시인을 배치하고 작업장 내부의 작업자와 의사전달이 가능하도록 하며 재해자 발생 시 공기호흡기 등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구조를 해야 한다.

사람의 생명은 무엇보다 소중하다. 더구나 산업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은 더욱 소중하다. 그 이유는 한가정의 가계경제를 책임지는 가장이기 때문이다. 이런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실천해야 한다.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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