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 과태료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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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절감·투기 목적…2014년 6522만원서 지난해 2억2339만원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과태료 급증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58) 부부는 2015년 서귀포시 안덕면에 있는 임야와 강정동 소재 과수원 등 토지 6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수인과 다운계약을 했다가 최근 매수인의 신고로 서귀포시에 적발됐다.

서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최근 A씨 부부에게 약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귀포시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허위 및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가 2014년 이후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18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허위 및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14년 35건에서 2015년 134건, 2016년 408건, 2017년 173건, 2018년 4월말 기준 21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액도 2014년 6522만원에서 2015년 1억4379만원, 2016년 2억4440만원으로 급증했고, 2017년에도 2억2339만원으로 전년 수준에 육박했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1월 자진 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가 도입됐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로 벌어들인 세외수입이 2016년 2000만원에 불과했지만 자신 신고 제도가 도입된 2017년에는 1억9669만3000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가까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취득세나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된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신고하거나 투기 목적으로 거래 금액보다 높게 신고했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폭탄을 피해갈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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