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 사전에 공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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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안 제출...사업내용 및 변경내용 인허가 서류 공개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인·허가를 포함한 모든 정보(서류)를 사전에 공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에 관한 일부 조례개정안을 지난 8일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위원장 김희현,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2동 을)는 오는 20일 해당 안건을 심의한다.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개발사업 시행을 앞두고 제출된 모든 관계서류를 도청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해야 한다.

도지사는 공고 기간 동안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지해야 한다.

과거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관광지 또는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면적)와 내용, 총사업비 등을 사전에 제공하지 않으면서 지역주민과 토지주 등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빚어 왔다.

실례로 모 리조트인 경우 당초 90실이던 휴양콘도를 8차례나 변경승인을 통해 414실로 확장됐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 등은 사전에 이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중산간 난개발을 놓고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지난해 사업이 재개된 모 테마파크인 경우 경관 심의에서 제동이 걸린 이후에야 주요 사업이 숙박시설인지, 테마파크인지를 놓고 논쟁이 점화되기도 했다.

도는 일부 사업자가 사업 시행 전 전체 사업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행정절차를 통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와 갈등이 불거짐에 따라 사전에 모든 정보를 오픈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도는 특히 개발사업을 놓고 마찰이 빚어질 경우 정보공개 청구가 빗발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짐에 따라 사업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개발사업과 관련 면적과 예산, 사업내용 등을 미리 주민들에게 알려주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반영할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게 된다”며 “변경승인 역시 공개 대상에 포함해 전 도민이 사업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제주지역 관광개발사업은 31곳에 총 사업비는 13조3567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중 14곳은 운영(일부 준공) 중이며 9곳은 공사 중이다. 나머지 8곳은 행정절차를 이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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