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대응 서툴러…공존 위한 갈등관리 시급”
예멘 난민신청자들이 취업을 중도 포기하는 등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시행되고 있는 난민 수용대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1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예멘 난민신청자를 위한 취업설명회를 통해 257명의 예멘인에게 취업허가가 내려졌다.
이들은 중 70여 명은 어선 선원으로 일할 예정이었지만 현재 10여 명이 취업을 포기했다. 나머지 인원도 어선원 보험 등의 문제로 조업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0여 명의 예멘 난민신청자가 양식장 등에 취업하거나 일할 예정이었지만 일에 대한 이해 부족, 의사소통의 어려움, 종교적 문제 등의 이유로 취업을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고 있다.
18일 열린 2차 취업설명회에는 어업분야에서 취업을 포기한 예멘 난민신청자들의 방문이 이어졌다. 2차 설명회를 통해 60여 명의 예멘 난민신청자가 도내 요식업 분야에 취업할 예정이다.
하지만 예멘 난민신청자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한정적이라서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농어업이 기반 산업인 제주의 산업의 구조적 한계와 난민을 수용해본 적이 없는 등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실시되고 있는 난민 수용 대책이 이 같은 혼란을 부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기 때문에 혼란은 어쩔 수 없지만 당국의 초기 대응이 서툴렀던 점이 있다”며 “제주사회가 아직까지 다른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으로 서로 공존하기 위한 갈등 관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519명에 달한다.
이처럼 제주에서 예멘 난민신청자가 급증하자 법무부는 지난 1일자로 무사증 입국 불허국에 예멘을 포함했고 지난 4월 말부터 이들의 거주지역을 제주로 제한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단체 등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예멘 난민신청자의 의료 및 생계 지원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예멘 난민신청자에 한해 예외적으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취업을 허가키로 하고 이를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를 조속히 진행하겠다”며 “이들에 대한 난민 심사가 끝나면 타지역 전출 제한 조치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러고 밝혔다.
대책이다
왜 사우디, 쿠웨이트, 두바이, 아부다비 , 이란등은 무슬림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사우디에는 10만 동의 난민 수용시설이 에어컨을 갖춘채 텅 비어 있다
그리로 보내도록 교섭하기 바란다. 무슬림들은 이슬람을 고집하면서도 비무슬림 국가가기
가기를 고집한다. 그런데 그들의 코란에는 비무슬림들은 살육하거나 지쟈를 내는 노예로 쓰도록한다.
한국에 와서 한국인들을 살육하고 싶어하는가? 그에 대한 믿음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