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 현장 등에서 용접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8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7일까지 제주소방서 관내에서 발생한 용접부주의 화재는 3건이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3년간 총 32건의 용접부주의 화재가 발생해 5억312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실제 지난 4일 제주시 삼도2동 소재 A호텔 리모델링 현장에서 산소용접기 작업중 튄 불티로 인해 화재가 발생해 90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산소 용접과 절단 작업 중 안전 수칙을 위반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4일 발생한 화재 공사현장 책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소방관계자는 용접·절단 작업 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작업 전 현장 안전관리자에게 작업 내용을 통보하고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방화포를 설치할 것 ▲작업 장소에 물통과 마른 모래, 소화기 등을 준비할 것 ▲작업 장소 주변 10m 이내에는 가연물 금지하고 제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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