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 침입해 성폭행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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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친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3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임씨는 약 1년간 동거해 온 A씨(27·여)와 헤어지자 열흘 뒤인 지난 2월 23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지역에 위치한 A씨의 집을 찾아가 창문을 깨고 안으로 침입했다.

이어 임씨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A씨의 목을 조르고 수차례 폭행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했고, 피고인에게 동종의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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