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35건·2016년 26건·2017년 15건·올해 6건
지난 17일 전북 군산의 한 유흥주점에서 방화로 인해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제주에서도 방화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방화 범죄는 6건이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한 방화 범죄는 2015년 35건, 2016년 26건, 지난해 15건 등으로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 지난 13일 오전 11시17분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강모씨(48)가 주거 침입 및 방화로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2월 28일에는 제주시 연동 일대 2곳의 공사장에서 사회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A씨(32)가 구속되기도 했다.
방화범죄는 대부분 홧김에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화재의 특성상 자신의 의도보다 더 많은 인명·재산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불특정 다수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높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방화는 대부분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저지르게 된다”며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불 낼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