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지방세 고질적 체납자 85명 대상 관허사업 제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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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고질적 체납자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인허가 하는 각종 사업 제한조치가 취해진다.

제주시는 19일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예고했으나 예고 기간 내에도 자진납부 의사가 없는 체납자 85(체납액 8390만원)에 대해 인허가 관련 부서와 관청에 관허사업제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5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지방세 체납자 362명을 대상으로 관허사업제한 예고문을 발송해 인허가 제한 예고 및 자진 납부를 유도했으나 85명은 예고기간에도 자진납부 하지 않아 관허사업 제한 조치를 취했다.

제주시가 이들 체납자를 대상으로 관허사업 제한을 요청한 인허가 부서는 28개 부서로, 제주시 21개 부서, 제주도 2개 부서, 타 기관 5개 관청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허사업제한 절차에 의해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진행하며, 이 기간 내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최종 인허가 받은 각종 사업 면허가 취소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체납자에 대한 행정재제의 방법으로 관허사업제한 뿐만 아니라 체납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 연합회에 제공하거나, 체납자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85명의 관허사업 제한 대상자들은 음식점업, 여행업, 관광업, 자동차운송업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조문욱 기자 mwcho@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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