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이번 달 정기분 자동차세 조기납세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조기납세자는 정기분(6·12월 자동차세, 7·9월 재산세)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6월 자동차세는 오는 23일까지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다음 달 경품 추첨(무작위 전자 추첨)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2016년 800명, 2017년 1100명의 조기납세자를 선정했고, 올해는 선정 인원을 확대해 총 1300명에게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유공납세자 110명을 선정,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혜택을 제공했다.
한편 유공·조기납세 지원 제도는 성실납세 풍토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제주도가 2008년부터 조례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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