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체불 없는 업무협약’ 성과를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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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근로자의 생존권 영역에 속한다. 노동을 제공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받아야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임금 체불은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로 임금 체불 문제는 당사자만이 아닌 사회공동체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더욱이 제주지역 임금 체불 실태는 심각하다. 올해 들어 5월 말 현재 체불 임금 총액은 9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억8700만원보다 5억2800만원이 증가했다. 체불 사업장 수도 668곳으로 전년 동기(495곳)보다 173곳이 늘었으며, 피해자만도 1388명에 이르고 있다. 개인으로선 당장 자신과 가족의 삶이 피폐해질 수 있는 문제다.

임금 체불은 각종 범죄의 유발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최근 도내에서 발생한 중국인 근로자 살인사건도 동료들끼리 말다툼하다 벌어진 것이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건설현장의 임금 체불이 발단이다. 지난 5월 제주국제공항에서 출국심사를 마친 중국인이 보안구역을 이탈했던 사건도 체불된 임금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2월에는 50대 노동자가 임금 1억원을 받지 못하자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고공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노동 관련 8개 기관·단체와 함께 그제 ‘체불 임금 없는 제주특별자치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은 의미가 크다 할 수 있다. 참여 기관·단체들이 태스크포스(TF) 팀을 구성해 체불 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등을 제정키로 한 만큼 실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 하지만 검찰이나 경찰, 세무서 등 사법 및 세정당국이 동참하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임금 체불 양산의 원인으로 솜방망이 처벌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임금 체불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만연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동안의 대책이나 단속이 용두사미 됐거나 도돌이표에 그쳤기 때문일 것이다. 이번엔 예전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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