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영업, 고강도 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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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관광성수기를 앞둬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이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 자치경찰단은 최근 두 달간 점검을 벌여 불법 숙박영업을 한 15건을 적발했다. 주로 인터넷 숙박공유사이트인 에어비엔비 등을 모객 루트로 이용했다고 한다. 대부분이 미분양된 타운하우스나 아파트를 매입 또는 임대해 영업하는 기업형 숙박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박모씨의 경우 본인 소유의 타운하우스 6채와 지인의 아파트 2채, 타운하우스 2채를 관리하면서 신고 없이 1박당 20만~40만원의 요금을 받으며 불법 영업을 했다. 또 김모씨 등은 타운하우스 5채를 농어촌민박 형태로 1박당 20만원을 받고 영업하다 적발됐다. 민박업은 주민이 실제 거주해야 하는데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타운하우스 등을 이용해 불법 숙박업을 하다 적발된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엔 제주시내 타운하우스가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영업을 하다 적발되는 등 모두 6건이 덜미를 잡혔다. 지난해에도 분양이 안 된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을 빌려 무허가로 숙박영업을 한 비슷한 수법의 업자 50여 명을 붙잡기도 했다.

문제는 도내에 남아도는 수익형 주택 상당수가 불법 숙박영업에 버젓이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관광숙박업이 너무 많아 허술한 관리감독 실태를 노리는 것이다. 게다가 화재나 절도 등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할 법규 자체가 없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도 받는다. 심지어 불법 영업을 하다 걸려 벌금형을 받고도 다시 불법을 저지르는 게 요즘의 실상이다.

이로 볼 때 미분양 주택의 탈법 영업행위는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다. 주택시장 침체로 미분양이 계속 불어나면 그만큼 불법 숙박업도 활개칠 것이란 우려마저 나온다. 거기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주된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다. 업주가 고발을 당해도 가벼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해서다.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고강도 근절대책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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