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사업 평가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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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당근제주협의회(회장 부인하)20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사업 자체 평가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사업은 당근 재배 농가, 생산자단체, 품목단체 스스로 자율 수급조절 노력을 추진했지만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까지 보전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사업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를 추진 기간으로, 목표관리 기준가격(경영비+유통비)590원으로 설정됐다. 사업량은 334농가, 323.4, 1925t 규모다.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발령여부는 당근 출하기간(2017. 12. 15~2018. 3. 15) 동안 당근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이 925원을 유지,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높게 형성돼 가격안정관리제는 미발령됐다.

제주도와 당근제주협의회는 제주형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 사업을 추진한 결과 도매시장 가격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제주 당근 이미지를 쇄신하고 다른 품목에도 주산지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와 함께 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과 다른 품목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조례 제·개정 등 지원 근거 마련, 목표관리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이해당사자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통한 개선책 마련 등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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