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식당 10곳 중 3곳 외국인 불법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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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연구원 조사…인력난·까다로운 고용허가제 기준도 한몫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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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으로 제주지역 식당 10곳 중 3곳이 외국인 직원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외국인의 합법적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엄격한 기준 탓에 오히려 불법 고용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허가제에 따라 외국인 주방장·조리사를 고용하기 위해서는 중식당의 경우 사업장 규모가 200이상, 일반식당은 60이상이 돼야 한다. 또 중식당은 최소 3, 일반식당은 최소 2명의 내국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20일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제주지역 외식업 경영자 39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제주지역 외국인 고용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 30.3%(118)이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외국인 고용 비율은 업체 규모가 영세할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면적이 100미만인 소규모 외식업체의 경우 전체 40.9%가 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답했다. 100이상 업체의 경우 불법 외국인 고용비율이 13.7%로 조사됐다.

실제 한국외식업중앙회가 최근 1년간 제주지역 식당 월평균 고용인원을 조사한 결과, 100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합법 외국인 근로자는 0.09명에 그쳤지만 불법 외국인 근로자는 그보다 5배나 많은 0.47명이었다.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력 채용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1.4%로 가장 많았으며,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한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서란 응답이 10.2%로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100미만 사업주 4명 중 1명꼴인 25.8%앞으로도 외국인을 불법으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93%고용허가제가 정한 조건이 까다롭다고 답했다. 보통이라는 대답은 5.9%, 까다롭지 않다는 비율은 0.4%에 그쳤다.

이와 관련, 한국산업연구원 관계자는 현행 외국인 고용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불법 외국인 고용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급격히 요동치는 외식시장의 상황을 감안해 고용허가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나용 기자 nayong@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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