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후보는 5명...40표 차이로 전액 보전 실패하기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제주지역 6·13지방선거 당락자들의 희비가 다시 한 번 엇갈리고 있다.
낙선자들의 일부가 10% 이상 득표하지 못해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낙선에 이어 억울함이 2배가 되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6·13지방선거 비용 보전청구 기한은 오는 25일까지다. 선거일 후 10일까지지만 주말이 겹쳤기 때문이다.
선거비용은 선거운동의 기회의 균등과 선거공영제 원칙에 따라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는 절반을 후보자에게 돌려준다.
제주도지사 선거의 경우 출마자 5명 가운데 3명이 5%를 밑도는 3.53%·3.26%·1.45% 득표에 그치며 선거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4억8200만원이다.
지역구 도의원 선거의 경우 단독 출마에 따른 무투표 당선자 3명을 제외한 70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62명은 15% 이상 득표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나머지 8명 가운데 3명은 10% 이상을 득표해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게 됐고, 5명은 한 푼도 보전을 받지 못한다.
특히 서귀포지역 A선거구에서는 모 후보가 10.01%를 득표, 5표 차이로 선거비용 절반을 보전 받게 됐다. 도의원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이 평균 443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5표의 값어치가 2200만원 정도가 된 셈이다.
제주시지역 B선거구에서도 0.07%(득표율 14.93%, 40표 차) 차로 전액 보전에 실패한 경우도 있다.